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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12. 4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115호, 2012. 3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8조(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)

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(소모품을 포함하며, 이하 "보장구"라 한다)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.

②제1항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팡이·목발·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.

1. 삭제 <2006.10.18>

2. 「의료법제77조제3항 및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(제4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

3.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·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

4. 삭제 <2010.9.17>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보장구의 제조·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·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·판매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개설된 의지·보조기 제조·수리업자이거나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·제조·판매업자[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(電池)의 경우는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]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

2.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

3.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

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(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)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·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

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3631 판례

입원급여적정성평가등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6.12 선고 2013두21267 판례